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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관련 질문드립니다!!(8)

Views : 4,154 2024-02-19 13:52
질문과답변 12754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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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으로 1년정도 취업하게 되어 비자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AEP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AEP는 노동허가이고 비자(9G비자)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불법체류자??가 될까봐 무섭네요.

AEP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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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winter [쪽지 보내기] 2024-02-19 14:09 No. 1275496114
보통 9g 비자 신청하기전에 aep노동청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합니다.
즉 aep를 받아야지만 9g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거구요.

회사에서 aep만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던가요?
3835e9 [쪽지 보내기] 2024-02-19 14:11 No. 1275496115
@ seoulwinter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AEP만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9G발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9G를 받기전 AEP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seoulwinter [쪽지 보내기] 2024-02-19 14:13 No. 1275496116
@ 3835e9 님에게...
노동청에서 외국인 너 필핀에서 일할수 있도록 허가해줌 ㅇㅇ
이런거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시작할수 있어요.
aep 받고 난 다음에 9g비자 신청은 꼭 해주셔야하고요.
3835e9 [쪽지 보내기] 2024-02-19 14:16 No. 1275496117
@ seoulwinter 님에게...
1년정도 일할 건데 그럼 9g비자 신청하기전 AEP+관광비자로 일을 하는건가요?

혹시 회사에서 끝까지 9g비자를 신청을 안해준다는 가정하에 관광비자로 12개월을 일할 수 있나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2-19 14:21 No. 1275496119
안녕하세요
AEP 는 Alien Employment Permit의 약자로 외국인의 노동허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위 AEP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그에 맞는 장기체류 비자의 취득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상 일반 워킹비자라고 알고 계신 9G비자의 취득 절차가
1. 법인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DOLE)를 통해 AEP 취득 후
2. 이민국(BI)을 통해 9G비자를 취득 하셔야만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영위활동은 불가능하나 체류는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엔,
위 AEP 취득만으로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AEP 취득 후 9G비자의 취득까지는 수주의 기간이 소요되시고,
최소한 9G비자의 승인명령이 나온 이후부터 합법적인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기에,
AEP 취득 전이라고 해도 비용 납부 이력만을 가지고,
이민국을 통해 PWP라는 임시영위활동 허가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빠른 업무 투입을 하실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만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AEP만 받으면 업무투입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으신 내용은, 아무래도 정황상 정확한 행정에 대한 소통이 원활치 않으셨던 것에서 발생되신 오류이시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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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e9 [쪽지 보내기] 2024-02-19 14:23 No. 1275496120
@ 봄날의곰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9G비자 취득여부도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2-19 15:12 No. 1275496135
9g는 좀 다른가보네요.

임시 노동허가증 -> 비자 신청 -> 비자발급과 동시에 AEP 받았습니다.

즉 비자발급 전까지 비자없는 상태로 일을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2-19 15:40 No. 1275496140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한 AEP 취득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워킹비자는 없습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중 하나가 AEP이기 때문이고요.
대행을 통해 진행하셨을 경우, 세부적인 타임라인별 업무보고를 못 받으시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서류 및 카드를 수령하시어 그리 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암튼, 최초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이미 은퇴비자와 같은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AEP를 취득하시는 것이 아닌,
단순 관광비자 신분에서 9G를 취득하시는 경우엔, AEP만으로는 영위활동을 하기 위한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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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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