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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 필리핀 체류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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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체류7개월(13)

Views : 3,554 2023-12-29 03:19
질문과답변 127548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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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계속 연장해서 7개월 지났네요.
담달에 한국이나 베트남좀 다녀올건데 출국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아는분이 6개월이상 체류시에 나갈때 무슨 서류 준비해야 한다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나가는건데 서류가 필요한지좀...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 후 출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여권, 출국 항공권 외에도 Exit Clearance Certificate(EC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외국인은 출국 시 ECC를 제출해야 합니다.

Exit Clearance Certificate(ECC)는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체류 기간 동안 법적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출국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CC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ECC-A: 이는 이민국에서 고정된 비자(예: 가족 결합 비자, 퇴직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발급됩니다.
2. ECC-B: 이는 임시 방문자 비자(예: 관광 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하며, 6개월 이상 머문 사람들을 위해 발급됩니다.

ECC를 신청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올바른 비자와 체류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문서
- 출국 항공권
-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서류

ECC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경우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의 의학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지정된 지사에서 ECC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신청시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CC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필리합 이민국 사무소 혹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ndemic 상황에 따라 절차와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여행 계획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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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666 [쪽지 보내기] 2023-12-29 07:09 No. 1275483582
없어
바람 [쪽지 보내기] 2024-01-04 19:38 No. 1275484870
@ Good666 님에게...
Ecc는 어쩌죠?? 6개월 이상
바람 [쪽지 보내기] 2023-12-29 13:19 No. 1275483646
@ Good666 님에게...
Ecc 받아야죠..6개월 이상은..
JEONG-1 [쪽지 보내기] 2023-12-31 14:53 No. 1275483983
@ 바람 님에게...
네 그렇군요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3-12-29 08:29 No. 1275483591
관광비자 체류자이면 Ecc 발급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JEONG-1 [쪽지 보내기] 2023-12-31 14:53 No. 1275483984
@ 피나스 님에게...
네 답변감사합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3-12-29 09:53 No. 1275483614
31 포인트 획득. 축하!
ECC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은퇴비자시면 필요 없구요
JEONG-1 [쪽지 보내기] 2023-12-31 14:53 No. 1275483985
@ spiderman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3-12-29 13:36 No. 1275483651
안녕하세요

관광비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신 경우, 출국 전 이민국을 통해 ECC라는 문서를 취득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외국국적자에 한해 발급되는 문서로 필리핀 내 불법적인 전과 및 부적격 체류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가지 형태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은퇴비자 및 페자비자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중, 이민국 발행 ACR I CARD(외국인신분증) 발행이 안되는 특정 비자를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 비자 (워킹, 선교, 학생, 결혼등) 소지자는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ECC관련 비용만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 간단히 처리가 가능한 "A" 타입의 ECC가 있고,

질문주신 분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 및 관광비자를 연장하시며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B" 타입의 ECC로 공항 이민국이 아닌 이민국 본청 및 분소등을 통해 동 서류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ARP 및 SSRN 입니다.
ARP란 외국인등록프로그램(Alien Registration Program) SSRN 특수보안등록번호(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입니다.
ECC를 취득하기 위해선, 이민국에 출석하여 ARP를 통해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이민국 전산에 등록한 후, SSRN 번호 부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A. 은퇴비자 및 페자 비자 소지자 (장기체류비자이나 이민국 발행 ACR I CARD가 없는 종류의 비자 소지자)
- 출국 시 ECC 면제

B. 워킹, 선교, 학생, 결혼비자 등의 소지자
-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약 2천페소 후반대의 비용납부로 ECC 행정 갈음

C. 일반 관광비자 소지자로 필리핀 내 6개월 이상 체류 후 출국
- 출국 전 이민국 본청 (혹은 분소 등)을 통해 ECC 서류 취득 후 출국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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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1 [쪽지 보내기] 2023-12-31 14:54 No. 1275483986
@ 봄날의곰 님에게...
네 답변감사합니다~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3-12-29 13:58 No. 1275483655
컨설팅에 의뢰하심 되실겁니다
JEONG-1 [쪽지 보내기] 2023-12-31 14:54 No. 1275483987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넹~~
hiatari [쪽지 보내기] 2024-02-19 12:55 No. 1275496094
ECC라고 답변드릴려 했는데 AI가 대답을 잘해주네요 ㅋㅋㅋㅋ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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