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임대차 보호법과 1년치 선불금의 지급의 위험성(7)
3a97ae
쪽지전송
Views : 8,480
2022-12-11 00:02
자유게시판
1275389597
|
필리핀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더군요.
Republic Act No. 9653 : Rent Control Act of 2009
lawphil.net/statutes/repacts/ra2009/ra_9653_2009.html
해당 법령은 제10조에서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이 팔려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Section 10. Prohibition Against Ejectment by Reason of Sale or Mortgage. - No lessor or his successor-in-interest shall be entitled to eject the lessee upon the ground that the leased premises have been sold or mortgaged to a third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e lease or mortgage is registered or not.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제5조에 저가형의 주택에만 법령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Section 5. Coverage of this Act. - All residential unit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other highly urbanized cities, the total monthly rent for each of which ranges from One peso (P1.00) to Ten thousand pesos (P10,000.00) and all residential units in all other areas, the total monthly rent for each of which ranges from One peso (P1.00) to Five thousand pesos (P5,000.00) as of the effectivity date of this Act shall be covered,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contracts.
대도시는 월세 1만페소 기타 지역은 월세 5000페소 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중에 집이 팔렸을 경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금을 1년치 지불했을 경우 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선불금을 1년치 지불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하세요.
Republic Act No. 9653 : Rent Control Act of 2009
lawphil.net/statutes/repacts/ra2009/ra_9653_2009.html
해당 법령은 제10조에서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이 팔려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Section 10. Prohibition Against Ejectment by Reason of Sale or Mortgage. - No lessor or his successor-in-interest shall be entitled to eject the lessee upon the ground that the leased premises have been sold or mortgaged to a third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e lease or mortgage is registered or not.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제5조에 저가형의 주택에만 법령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Section 5. Coverage of this Act. - All residential unit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other highly urbanized cities, the total monthly rent for each of which ranges from One peso (P1.00) to Ten thousand pesos (P10,000.00) and all residential units in all other areas, the total monthly rent for each of which ranges from One peso (P1.00) to Five thousand pesos (P5,000.00) as of the effectivity date of this Act shall be covered,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contracts.
대도시는 월세 1만페소 기타 지역은 월세 5000페소 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중에 집이 팔렸을 경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금을 1년치 지불했을 경우 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선불금을 1년치 지불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2-12-12 10:38
No.
1275389894
법이 발효된지 13년이 지나서 월세 기준 금액 자체가 많이 낮네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angfong [쪽지 보내기]
2022-12-12 20:07
No.
1275390106
일년치 주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음
일년치 주고 네고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일년치 주고 네고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3a97ae [쪽지 보내기]
2022-12-12 22:51
No.
1275390164
@ Bangfong 님에게...
네, 1년치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경우처럼 잘 보호되는 것은 아닌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네, 1년치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경우처럼 잘 보호되는 것은 아닌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3a97ae [쪽지 보내기]
2022-12-13 05:29
No.
1275390205
저렇게 서민층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해도
필리핀 사회의 특성상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네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보장은 별로 기대하지 말아야죠.
필리핀 사회의 특성상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네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보장은 별로 기대하지 말아야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am2200 [쪽지 보내기]
2022-12-13 10:18
No.
1275390274
bgc에서는 1년 선불이 일반적인 조건이고 아니면 집주인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주 고객이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아무말 없이 계약합니다. 매년 5% 인상 하지 않으면, 2년 3년치 선불도 있는데 이렇게는 않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년 5% 인상하고 2달치 선불 (거의 안돌려 줍니다.) 도 있는데 할 이유가 없지요.
주 고객이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아무말 없이 계약합니다. 매년 5% 인상 하지 않으면, 2년 3년치 선불도 있는데 이렇게는 않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년 5% 인상하고 2달치 선불 (거의 안돌려 줍니다.) 도 있는데 할 이유가 없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386b9 [쪽지 보내기]
2022-12-14 09:16
No.
1275390593
@ sam2200 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Bgc라고해도 특정 일부 고급 콘도의 중대형 사이즈 외에는 1년선불이 일반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른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주는것 같아 댓글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gc라고해도 특정 일부 고급 콘도의 중대형 사이즈 외에는 1년선불이 일반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른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주는것 같아 댓글 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am2200 [쪽지 보내기]
2022-12-14 09:47
No.
1275390602
@ b386b9 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만 생각했네요.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제가 주로 참고 하는 부동산 site를 기반으로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만 생각했네요.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제가 주로 참고 하는 부동산 site를 기반으로 했던 것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00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7)
꽃을사는보트...
726
15:22
한국분들 꼭 한번씩 봐주세요
skw
512
13:14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2)
jayjayjays
585
12:24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2)
머뤼브릿지
1,922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3,007
24-04-19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2)
단@네이버-38
2,344
24-04-19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3,656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7,858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4,251
24-04-17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4,837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7,530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2)
hitchjang
3,730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18)
Ruiz LP
11,515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10)
Pilgyo Jeon
6,276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2,273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2,190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5,302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873
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