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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 문의 입니다.(5)

Views : 7,635 2021-12-15 19:58
질문과답변 12753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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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들어와서 47a2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희 집사람을 입국시키려고 이민국에 문의하니, 제 이름으로 초청장을 만들어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이 불친절하기로 소문나 데다 보니 저희 집사람 혼자 가서 그 일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것 같아서
1. 초청비자 신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2. 한국에 있는 믿을만한 비자대행 업체를 알고 계신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된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 분의 답글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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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d [쪽지 보내기] 2021-12-15 20:30 No. 1275304811


현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 확인 바랍니다.



1.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받은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

2. 비즈니스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 필리핀 외교부(DFA) 예외 승인과 비자 신청 승인 받은 기업인




필리핀 입국 목적이 여행이라면 비자 신청 불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 필리핀 외교부(DFA) 예외 승인 받는 방법은 먼저 필리핀 회사 또는 초청 업체가 필리핀 회사 사업 분야에 따른 필리핀 정부 관계부처로 예외 입국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 필리핀 업체 -> 필리핀 정부 관계 부처 신청 -> 필리핀 정부 관계 부처 심사 -> 필리핀 정부 관계 부처 승인 -> 필리핀 정부 관계 부처가 DFA로 예외승인 요청 -> DFA 심사 -> DFA 승인 -> DFA 승인 허가 후 필리핀 업체로 통보.



참고: 필리핀 예외 입국 승인 요청 관련 모든 문의와 진행 절차는 대사관에 불가능. 필리핀 정부 관계 부처 (Relevant National Government Agency)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유로 필리핀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도 위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받아야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DFA승인 받은 후 아래 비자 신청 구비 서류와 신청 절차 확인 바랍니다.



비자 신청하실 때 인터뷰와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하니 이메일상으로 서류 검토와 비자 승인 여부 확인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9A 단기 방문비자 -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받은 후 비자 신청 서류

**DFA 승인이 대사관 명단에 확인되어야만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제출

**신청인 각각 서류 필요

**모든 서류는 휴대폰 화면 캡쳐 스크린샷 사본 불가능



1.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허가서 (유효해야 함)

2. 여권 원본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여권 사본 1부

**여권에 서명 확인 후 사본 준비

4.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한 비자신청서와 비자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이 넘지 않은 여권사이즈 사진 1매 부착

비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주한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www.philembassy-seoul.com -> Downloaded Forms ->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Form

5. 왕복 항공권 예약증 복사본(오픈 티켓이나 편도 불가능)- E-ticket

6. 회사/고용주 발행 보증서 (신청인이 고용되어있는 회사) – 원본 자유 양식

(a) 3가지 내용 반드시 명시: 재직 확인, 필리핀 방문 목적 그리고 필리핀 체류 중 재정 보증함을 표시. (단순 출장 경우에만 비자 발급 가능하며, 필리핀에서 고용이나 수입 창출 활동 금지함)

(b) 회사 명판, 직인 날인

(c)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 필리핀 회사 발행 보증서 – 기재 내용: 6(a)~6(b) 동일함. 원본 또는 컬러 사본

(d) 보증은 가족, 지인, 회사 동료 불가능

(e) 보증서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7. 필리핀 소재 업체 발행 초청장 – 원본 또는 컬러 사본 자유 양식

(a) 3가지 내용 반드시 명시: 방문 목적, 기간 그리고 필리핀에서 고용 또는 수익 창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b) 회사 명판, 직인, 싸인 날인

(c) 초청 기간은 항공권과 일치해야 함

(d) 초청장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기간: 업무일 5일

비자 비용: 40,260원 (현금만 가능)


수령: 본인 방문 수령

비자 신청 시간: 일요일-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비자 수령 시간: 일요일-목요일 (오후 1:00 – 오후 3:00)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과 양국의 국경일은 휴관 (일요일은 근무합니다)



** 참고: 최근 비자 신청량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참고: 코로나19와 비자 신청 증가로 인해 대사관 출입 인원 제한 중. 선착순이며 하루 인원 초과 시 당일 비자 접수 불가능.

장호진@카카오톡-81 [쪽지 보내기] 2021-12-16 19:01 No. 1275305136
@ sogod 님에게...
허걱..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집사람은 초청할수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미그레이션 가서 물어보니까 초청하면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ㅠㅠ
sogod [쪽지 보내기] 2021-12-16 21:20 No. 1275305160
@ 장호진@카카오톡-81 님에게...
9a비자는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이 되니, 그곳에 방문해서 알아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만, 워킹비자소지자의 가족을 초청해서 입국할 수 있다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호진@카카오톡-81 [쪽지 보내기] 2021-12-19 18:57 No. 1275305847
@ sogod 님에게...
감사합니다..
killkai [쪽지 보내기] 2021-12-20 09:38 No. 1275305972
@ 장호진@카카오톡-81 님에게...
위에 sogod 님이 자세히 설명 해주셨네요~
워킹비자 가족 초청해서 입국 가능합니다. 입국후에 워킹비자 디펜던트로 넣으시면 되구요.
일하고 계신 정부기관에서 엔도스먼트레터를 하나 써서 DFA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레터내용은 대략 워킹비자로 체류중인 장호진님의(비자 디테일 기재필요) 가족 누구누구의 초청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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