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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시 피인지자 출석여부 아시는분 ?(5)

Views : 18,950 2019-03-03 02:55
자유게시판 1274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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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인지신고로 현재 국적취득신고까지 진행 되어 있습니다.

필고의 다른 경험자분의 이야기들을 보다보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영사 확인서 신청은 피인지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시고 해서

다음 순서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시 피인지자 출석여부를 확인코저

하오니 먼저 경험하신분들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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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부리 [쪽지 보내기] 2019-03-03 09:11 No. 1274174405
39 포인트 획득. 축하!
아기는 안데려가도 되오나 친자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고 통장만들어주시고 주민센타 등록해서 배우고 싶은거 배우게하시면됩니다.

아기는 양육수당 신청하시고 미들네임때문에 법원에 개명신청하시고 여권만들어 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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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9-03-04 11:46 No. 12741753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환시부리 님에게...
의외로 친자확인 하다가 불일치 나와서 파탄나는 코필가정 많이 봤습니다 ㅎㅎ
아주 좋은 정책같습니다.
환시부리 [쪽지 보내기] 2019-03-04 11:56 No. 127417537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apago 님에게...검사때 아기가 둘인경우 첫째가 외도고 둘째가 친자인 경우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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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 [쪽지 보내기] 2019-03-03 13:27 No. 127417456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환시부리 님에게...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9-03-19 14:06 No. 127419284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출입국관리소에 서약서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이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것입니다.다만 이중국적관련되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받기 위한 절차이고요.피인지자 없어도 됩니다.
이미 국적을 취득할 당시 친자확인등 모든 서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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