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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1년 초과된거에 관한 질문입니다.(6)

Views : 34,064 2021-05-03 15:17
질문과답변 127518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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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는 동생 말로는 비자가 1년넘게 안내면 현재 1달 대기 한국으로 바로 출국시킨다고 하는데 락다운도 있고 사는게 급급해 비자를 못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책은 없을까요??
현재 집은 제명의고 비디오카드 제명의로 만들려고하는데 문제될건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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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다스 [쪽지 보내기] 2021-05-03 15:20 No. 1275182096
기다렸다 나가실때 하셔요 추가 벌금이나 블랙리스트 가능성은 있습니다
케바케라...
Younglady0284 [쪽지 보내기] 2021-05-03 15:32 No. 1275182100
저같은경우 한 5년전 나하고 애들 1년넘게 비자 연장못해서 이민국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태국에 3박4일 갔다왔는데 아무일없이 필입국했네요. 코로나 터지기전까지 입.출국 아무문제 없네요.
잘하자고 [쪽지 보내기] 2021-05-03 15:34 No. 1275182101
비자 연장 안되면 은행계좌 만들 수 없습니다.

비자 페널티 내고 연장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했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1-05-03 15:55 No. 1275182111
분명 윗분들 말대로 케바케는 있지만, 요즈음 일반관광비자로 체류 2년이상에 1년이상기간동안 비자연장을 안하신분들은 Order to Leave발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말이 있듯이 해당부분 적절한 여행사에서 상담받어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Order to leave 받으시면 그 종이 수령한 날 부터 59일 내로 반드시 나가셔야 하며, 한번 발급된 종이는 취소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빕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5-03 18:27 No. 1275182197
안녕하세요

최근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미연장의 경우 미 연장의 기간을 6개월을 기준으로 1차 분류가 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 일단 단기 관광비자 연장과 마찬가지 당일 처리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미연장의 경우
미연장 사유가 명시된 레터의 제출과 함께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승인 후 발행되는
이민국의 ORDER 증명서에 따라 추후 후속 조치를 거치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며,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코로나 전 - 페널티 납부와 함께 연장 가능 / 출국명령 없음
코로나 후 - 페널티 납부와 함께 연장 가능 / 출국명령 가능성 낮지만 있음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코로나 전 - 페널티 납부와 함께 연장 가능 / 출국명령 가능성 높으나 조율 가능
코로나 후 - 페널티 납부와 함께 연장 가능 / 출국명령 가능성 높으며 조율 불가능 / 블랙리스트 등재 확률 높으나 조율은 가능

36개월 이상
코로나 전 - 페널티 납부와 함께 연장 가능 / 출국명령 가능성 높으나 조건부 조율 가능
코로나 후 - 페널티 납부와 함께 연장 가능 / 출국명령 가능성 높으며 조율 불가능 / 블랙리스트 등재 확률 높으나 조율은 가능

관광비자의 미 연장 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하셨을 경우엔 이민국 본청을 통해서만 행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국명령과 블랙리스트 관련 집행 권한이 있는 부처측에서 전과 달리 기준이 굉장히 강화 된 상황입니다.
즉, 미 연장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시면, 블랙리스트의 등재와 관련해서는 조율이 가능해도 출국명령을 면제받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 미연장 승인 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해당 명령서의 내용에 따라
1. IARC (장기 미연장 체납비용 완납증명) 의 별도 페널티가 최소 15,000페소에서 최대 25,000페소까지 청구(IARC & EXPRESS)
2. ECC (출국 전 이민국 본청을 통해 진행되셔야 하는 이민국 발행 출국 허가서)
3. NBI (검찰국 신원조회서로 상황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달라지며, 상기 ECC 진행 전 취득 필요)
와 같은 행정이 요구되며, 통상적으로 상기 절차를 마친 후 제출된 출국 티켓을 참고하여, 해당 터미널내 공항 이민국 사무실과 여권 및 관련 서류 일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즉, 상기 인원은 출국 날짜 및 시간에 맞춰 공항 터미널에 가시어, 공항 이민국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필요 여권 및 서류를 전달 받고 동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상없이 출국 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 관광비자의 경우 단순해 보여도, 장기 미연장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입출국 기록은 물론, 출국없이 잔류하셔야 하는 이유와 관련 소명 자료 등. 변수가 많은 행정이기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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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 [쪽지 보내기] 2021-05-04 11:19 No. 1275182499
한 11만페소 정도 듭니다..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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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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