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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문의 2번째 이야기(20)

Views : 14,092 2020-12-18 12:09
자유게시판 12750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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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결혼진행절차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에 가서 나머지를 진행하면 마무리 될 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혼식 이 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식 이 후 결혼 비자 준비를 할 예정이고, 현재 와이프 배속에는 새생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3월초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축복해 주세요..ㅎㅎ

질문 들어갑니다.
1. 결혼 비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2. 결혼 비자 받고 와이프 역시 한국가는 비자를 받은 후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3. 혹시 와이프와 한국 방문 후 와이프의 한국방문비자를 추가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분입니다.
4. 아기가 태어난 후 언제부터 아기는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5. 아기도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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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월드 [쪽지 보내기] 2020-12-18 13:25 No. 1275062850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복잡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영사-국제결혼 매뉴에 상세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필요서류가 다릅니다.면제되는것도 있고요. 어중간하게 필고에 물어가면서 준비하시는것보다 체크 리스트대로 준비하시는게 젤 좋습니다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8 13:29 No. 1275062851
@ 언더월드 님에게...
감사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12-18 13:46 No. 1275062857
4번.... 신생아들도 비행기 타고 입양 가잖아요. 항공사에 물어 보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뭐 그래도 100 일쯤 지나기 전에는 잘 안나가게 되니까요. 부모의 선택입니다!! ㅎㅎ 다만 5번 질문과 같이 봤을때는 일찍은 못가실꺼에요.
5번... 결혼식 하고 태어날 아이니까... 우선 결혼식을 빨리 끝내세요. 결혼식 하고 나서 나는거랑 애가 먼저 나오는거랑 일이 많이 달라진다고 알고 았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 되고 결혼 증명서랑 다 받으시고... 아기 출생 증명서 받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결혼 증명서로 한국에 혼인 신고 하시고, 아기 출생 증명서 받으시면 한국에도 출생 신고하시고 나서는 아기는 비자가 필요 없죠. 대한국민 국민으로써 아기의 한국 여권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기가 필리핀 여권이 필요 할거에요. 이중 국적이니까 필리핀 여권도 받으시고... 출국할때 필리핀 여권으로 출국 한국 입국 할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되세요.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9 12:06 No. 1275063508
@ Koreankuya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결혼부터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shil88 [쪽지 보내기] 2020-12-18 14:05 No. 1275062882
결혼비자는 13a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혼비자 받으시려면 한국 갔다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끝나고 한국을 갔다 오셔야 합니다.
중간에 갔다 오면 웨이버 하고 뭐하고 또 복잡합니다.
ACR 카드까지 수령 다 끝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결혼 후 한국 비자는 C-3-1이라고 59일짜리 단기방문 비자 받으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이 안됩니다.
단지 출산등의 이유로 인도적인 이유로 연장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기 비행기 타는 거야 뭐 급하면 당장이라도 태우시면 되지만 가능한 3개월이나 백일 이후라고 하네요.
신생아때는 고막이 약해서 국제선 같이 고고도 비행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 여권 비자....한국 필리핀 양국에 출생신고하시고 여권 만들고 하시면 비자 필요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우선인데 필리핀에서 정식 출생증명서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3개월은 기본이고 늦으면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이 정식 출생증명서가 나와야 여권이고 비자고 한국 출생신고와 한국여권까지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내년 2월말~3월초면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해도 내년 7월이나 보셔야 겠네요.

결혼비자, 한국방문 비자, 아기 출생신고, 한국, 필리핀 여권 등등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아내되실 분 성을 남편분 성으로 바꾸실 건가요?
그리고 여권 발급도 그에 맞춰서 이전에 할 건지 이후에 할건지도 알아보셔야 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집사람이랑 둘이서 다 했습니다.
마닐라에 살아서 가깝기도 했지만 뭐 이거 다 마치는데 걸린 시간이며 노력은...ㅠㅜ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마지막 집사람 결혼비자 받는 것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애매한게 많고, 또 지역마다 관청마다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좀 힘겹습니다.
힘내십시오.

결혼 축하드리고, 출산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애기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9 12:08 No. 1275063509
@ shil88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 관련으로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언더월드 [쪽지 보내기] 2020-12-18 14:21 No. 1275062901
@ shil88 님에게...
F-6-1으로 받으시면 될것같은데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0-12-18 21:19 No. 1275063191
경험담 검색하시면
13a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있써요

저 그거보구 아내하구 같이 만들었써요
아주 쉬어요^^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9 12:11 No. 1275063513
@ 하느리 님에게...
검색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만두 [쪽지 보내기] 2020-12-18 21:27 No. 127506319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한국분 비자가 아닌 필리핀 배우자 비자같은데요 13a가 아닌 f6비자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9 12:11 No. 1275063512
@ 만두만두 님에게...
네네~ 와이프 비자입니다!
만두만두 [쪽지 보내기] 2020-12-18 21:26 No. 127506319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어짜피 귀국하실거면 국민의 배우자로 c3 단기 비자를 받아 귀국한다음에 한국에서 준비하세요.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9 12:11 No. 1275063511
@ 만두만두 님에게...
넵!!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nicoo [쪽지 보내기] 2020-12-19 12:06 No. 1275063507
결혼과 2세 출산예정에 축하드립니다.
20년 전 일이지만 직접한 경험으로 아마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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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비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요건 한국 갔다 오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시간 필요합니다.
2. 결혼 비자 받고 와이프 역시 한국가는 비자를 받은 후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한국비자는 배우자 한국 방문비자, 한글로 초청장 만들어 관광비자 비슷하게 가시면 되고
한국에서 재산 2천이상 증명가능하면 6개월연장 가능

3. 혹시 와이프와 한국 방문 후 와이프의 한국방문비자를 추가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재산 2천이상 증명가능하면 6개월연장 가능

4. 아기가 태어난 후 언제부터 아기는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1개월 이상이요
5. 아기도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출생증명서와 본인여권에 유아 동반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따로 여권 만들 필요 없습니다.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19 12:10 No. 1275063510
@ nicoo 님에게...
한국 재산 2천이라는게 제 이름으로 된 재산 말씀하시는거죠??
그리고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제 여권에 유아 동반자 추가라는 내용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되는걸까요?
nicoo [쪽지 보내기] 2020-12-19 22:24 No. 1275063836
@ 탁새미 님에게...
저의 경우는 직계 가족으로 부모님 재산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이 변경되었네요> 부모와 동행하더라도 아이의 여권은 필요하다.
부모의 여권에 8세 미만 자녀를 병기하는 '동반자 추가'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여권 발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발급 신청서,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리핀내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하면 되네요.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20 14:20 No. 1275064110
@ nicoo 님에게...
재산 부분은 변동없이 직계가족 부모님 재산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20 14:16 No. 1275064104
@ nicoo 님에게...
넵!! 감사합니다!!
sky7807 [쪽지 보내기] 2020-12-20 12:28 No. 1275064054
1, 결혼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현지 결혼증명서 일것이고,
2, 결혼비자가 ACR카드까지 2~3개월소요되니 먼저 현지결혼증명서 나오면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하시면 되시겠고. 대사관 문의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분사이에 아기가 있고 없고로 비자 서류가 틀려지니 출산후 한국비자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체류기간은 3개월짜리 받아 들어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1년짜리 나올겁니다( 5년전이라 바뀌었을수도있을듯 합니다 )
3, 외국인등록증 1년짜리 발급후 갱신 가능합니다. 저희도 자녀가 있어서 3년짜리로 갱신해줬습니다 (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요 )
4, 선생님 결혼비자 만드시고, 사모님 한국비자까지 기간 생각하면 2~3월 출산예정이시면 모든 비자 다 나왔을때 들어가시면 시간상 맞을듯 합니다. 저도 서두른다고 서두른게 우리아기 8개월때 들어갔네요. ( 필리핀 지방 소도시라서 그런가 필리핀 행정 많이 느립니다 ㅋ )
5, 아기 여권은 우선 출생증명서가 나오면 필리핀여권 신청가능하고.. 저같은 경우는 필리핀여권으로 한국들어가서 한국여권은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마닐라 대사관에도 아기 한국여권 신청 가능합니다 ) 아기가 필리핀여권만 있을시 2중국적 혜택을 못받으니 대사관에 비자신청해야하는데.. 사모님 비자가 훨~씬 까다롭지 아기비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탁새미 [쪽지 보내기] 2020-12-20 14:19 No. 1275064107
@ sky7807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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