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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4)

Views : 8,879 2020-01-12 15:42
자유게시판 12745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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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제2019-303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7.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사실혼 제외)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20. 1. 1.(수)

출처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Link : http://blog.naver.com/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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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생@네이버-18 [쪽지 보내기] 2020-01-12 16:50 No. 1274555214
82 포인트 획득. 축하!
정부에서도 와국여성과 결혼을 하려면 최저임금의 직장이라도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럴겁니다.정부에서는 와국인 배우자를 데려와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부에서생계비까지 지원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일 겁니다.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20-01-12 22:55 No. 12745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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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돼야하는 사안이 맞긴한데
Qstt [쪽지 보내기] 2020-01-12 23:12 No. 12745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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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이거저거 면제 항목도 많으니 웬만하면 별 문제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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