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필리핀서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한국서 징역 10년형 받아(5)
필뉴스
쪽지전송
Views : 7,214
2024-12-03 08:50
자유게시판
1275581334
|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함께 살며 성인이 돼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이자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사업에 관해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오전 B 씨는 필리핀 자택에서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 씨에게 욕을 하며 때렸습니다.
다음날에도 B 씨는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다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화가나 프라이팬으로 아버지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집 안에 있던 빨랫줄로 목을 졸라 결국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습니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A 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 절차로 지연되다 올해 9월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빨랫줄로 목을 조른 점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때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는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시신의 심근 경색을 진단하려면 맨눈으로 변화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작성된 부검 보고서에는 조직검사 시행여부,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프라이팬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끈으로 목조르기까지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본 링크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448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함께 살며 성인이 돼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이자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사업에 관해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오전 B 씨는 필리핀 자택에서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 씨에게 욕을 하며 때렸습니다.
다음날에도 B 씨는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다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화가나 프라이팬으로 아버지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집 안에 있던 빨랫줄로 목을 졸라 결국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습니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A 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 절차로 지연되다 올해 9월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빨랫줄로 목을 조른 점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때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는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시신의 심근 경색을 진단하려면 맨눈으로 변화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작성된 부검 보고서에는 조직검사 시행여부,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프라이팬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끈으로 목조르기까지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본 링크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448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03 09:10
No.
1275581339
필리핀에서 이미 잘 처리 한 일을 가지고 참 할짓들이 없네. 그러면 그놈이 누구 하나 찔러 죽일 때 까지 기다려 줘야 했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ce**** [쪽지 보내기]
2024-12-03 10:30
No.
1275581354
진짜 판결이 필리핀판사보다 못하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24-12-03 18:00
No.
1275581446
이정도면 정당 방위 같은데..
그리고 쓰러진 저 무식한 양반이 일어나서 또 살인 저지를지 어떻게 아나?
부검 결과 등도 뭔가 구색이 안맞으면 재수사를 제대로 하든가 하지
무턱대고 형량 높여서 건수만 올릴려는거 같음
그리고 쓰러진 저 무식한 양반이 일어나서 또 살인 저지를지 어떻게 아나?
부검 결과 등도 뭔가 구색이 안맞으면 재수사를 제대로 하든가 하지
무턱대고 형량 높여서 건수만 올릴려는거 같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imkim8888 [쪽지 보내기]
2024-12-04 01:04
No.
1275581565
한국판새들
검사들
더럽게 할일없네.
죽을 인간이 죽은건데.
필에서 교민들 일생기면 도움도 안주면서
검사들
더럽게 할일없네.
죽을 인간이 죽은건데.
필에서 교민들 일생기면 도움도 안주면서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imkim8888 [쪽지 보내기]
2024-12-04 01:04
No.
1275581566
한국판새들
검사들
더럽게 할일없네.
죽을 인간이 죽은건데.
필에서 교민들 일생기면 도움도 안주면서
검사들
더럽게 할일없네.
죽을 인간이 죽은건데.
필에서 교민들 일생기면 도움도 안주면서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6909
Page 1939
Reminder :
인공지능 GPT-4o Mini 적용 안내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12-03 계엄령 선포_전문 (9)
필라델피아-1
1,529
12:15
I'd like to speak Filipino (따갈로그 수업)
크리스마스에...
463
10:42
[MUSIC] Give Love on Christmas Day 1
lisaperry
834
09:18
계엄군 이재명대표실 난입 (2)
hitchjang
1,482
07:59
계엄령 해제 투표 만장일치 가결 (2)
Andrew Lee-1
3,696
01:10
국회에 계엄군 투입 (3)
hitchjang
2,864
00:06
둘중하나네요 이제 (8)
프로바이버
3,943
24-12-03
계엄령 선포 후 환율보소 미쳤네
hitchjang
1,646
24-12-03
[속보]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8)
hitchjang
3,194
24-12-03
세부시티 워터프론트 호텔 카지노 (9)
카이라고합니...
15,876
24-11-28
Deleted ... ! (7)
베테랑탐정
10,739
24-11-28
실랑에 하느님 치과라고 운영한 부부를 칮습니다
Kimkim8888
7,578
24-11-27
왜에 무슨 일이든 하고싶은데 (10)
dori-1
12,429
24-11-26
조언 바랍니다. (35)
시골길여행
22,534
24-11-26
[이슈] 정우성 혼외자 논란 (15)
최민수는진짜...
31,878
24-11-26
와이프가 운전하다 황당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8)
jayjayjays
20,290
24-11-25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 관련 안전공지 (5) 2
믿음소망사랑...
23,382
24-11-25
간절히 일자리를 찾습니다. (24) 4
울트라싸운드
37,743
24-11-25
1천여 채 삼킨 화마…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의 비극 (5)
hitchjang
22,869
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