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킷방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긴건가요?
필리핀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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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로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위해
한은 '차등적용 제안 보고서' 논란
사적고용 도입 땐 정부 관리 사각
전례도 거의 없어, 노동계 반발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5일 ‘BOK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두 방안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는 가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개인 간 사적 고용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돌봄 서비스 전체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전례가 거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된 전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제조업을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산정 사례는 사실상 없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나라처럼 ‘특정 업종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예컨대 호주에서는 전체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특정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게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국내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해 100명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국내에서 준비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고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위해
한은 '차등적용 제안 보고서' 논란
사적고용 도입 땐 정부 관리 사각
전례도 거의 없어, 노동계 반발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5일 ‘BOK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두 방안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는 가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개인 간 사적 고용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돌봄 서비스 전체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전례가 거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된 전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제조업을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산정 사례는 사실상 없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나라처럼 ‘특정 업종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예컨대 호주에서는 전체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특정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게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국내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해 100명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국내에서 준비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고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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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3-15 18:22
No.
1275502749
아우 깜짝이야.
난 또 필리핀 내에서 입주가사도우미 임금 문제 예기하는 줄 알았네.
난 또 필리핀 내에서 입주가사도우미 임금 문제 예기하는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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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vV [쪽지 보내기]
2024-03-16 22:53
No.
1275502999
최저임금은 아니라 봅니다 중동쪽 가시도움이 월급 한국돈 6~70만원인데 최저 임금 적용은 거의 3배 인데 한국이 호구도 아니고 정도것 해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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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그린 [쪽지 보내기]
2024-03-17 01:39
No.
1275503016
@ 무제한vV 님에게...
네 맞아요
노동계도 최저임금적용이 그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은 한국에서
일히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임금이작아도 한국에서
많은사람이 일하기를 분명히
원할것입니다
네 맞아요
노동계도 최저임금적용이 그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은 한국에서
일히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임금이작아도 한국에서
많은사람이 일하기를 분명히
원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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