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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2,061 2023-12-06 00:34
질문과답변 12754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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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4살 난 아이가 혼외자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사관에서 인지신고를 마친 후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동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한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여권 및 비자: 아이는 유효한 필리핀 여권과 함께 한국으로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출국허가서(DSWD Clearance): 필리핀에서는 부모 중 한 명만 동반하는 경우나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로부터 출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아이가 인신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3. 부모의 동의서: 아이의 어머니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어머니가 아이가 당신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법적 문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인지신고서, 부모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 외에도 필리핀의 이민국이나 한국의 대사관의 새로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 당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필요한 모든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출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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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1 [쪽지 보내기] 2023-12-06 11:30 No. 1275478328
아이가 코피노라면 그리고 엄마가 동반출국이 아니라면 아이 엄마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동행관계없이 님과 함께 출국을 승락한다는...
jijiojiji [쪽지 보내기] 2023-12-06 23:10 No. 1275478453
아이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문제없을듯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23-12-06 23:31 No. 1275478462
@ jijiojiji 님에게...한국 여권에 필리핀 체류 비자가 있으면 출국할때 문제 없지만, 비자가 없으면 필리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여권으로 출국하려면 어머니의 동의서 필요하구요.
용아 [쪽지 보내기] 2023-12-12 04:05 No. 127547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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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12-14 18:19 No. 1275480181
@ 용아 님에게...
psahelpline.ph/blogs/how-to-secure-a-travel-clearance-for-minor-children-from-the-dswd

Travel Clearance 받으셔야 해요.
질문과답변
No. 110278
Page 2206
 . 도토리묵 21,131 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