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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것을 받으려고 하는데(9)

Views : 12,272 2022-12-04 14:30
자유게시판 12753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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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다고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입하고 글들을 보니 전혀 갚는 적이 없더군요.지금도 일은 하는데 항상 돈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문제는 저도 아무생각없이 큰 돈을 빌려 줬기에 증서가 없이 빌려준게 문제가 되는거 같더라고요.
가지고 있는건 겨우 메세지로 갚겠다는 것과 그사람 bdo은행계좌에 이체를 한것이라 이체내역 그리고 집주소 정도 밖에 없는데 만약 이것으로 바랑가이에 문의 하면 가능 할까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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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2-12-04 14:54 No. 1275388203
지금이라도 debt Acknowledgement 작성해서 채무자 신분증 사본, 서명 3번 받아, 공증받으세요.
Surety 또는 Charity (보증인)도 그사람 가족 1명 정해서 문서에 서명,이름,주소 적고 똑같이 신분증 사본에 서명 3번.
93cfa7 [쪽지 보내기] 2022-12-04 15:30 No. 1275388208
@ 토깽이821
debt Acknowledgemen는 작성을 안해봐서 그런데 변호사구해서 공증 받으면 될까요?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2-12-04 21:50 No. 1275388262
@ 93cfa7 님에게...
Public notary라는 곳 가서 양식얻어서 채무자 서명받고 공증받으면 됩니다.공증전문 변호사가 시청근처든 도심에 널렸습니다. 한인회에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수낮바다 [쪽지 보내기] 2022-12-04 17:49 No. 1275388230
큰 돈 이라고 하니 걱정이네요
몇 밀리언 빌려주신거면 어떻게 해서든 공증 꼭 받아두시구요.

공증을 안해주고 버틴다면..
몇십만페소 빌려준거라면
어려운 지인 도와줬다 생각하고 잊고 지내는게 편합니다.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12-04 21:14 No. 1275388256
은행 계좌 이체내역, 집주소.. 이런걸로 바랑가이에 문의하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어도 빌려준 차용증 증서가 없고, 상대방이 잡아 떼면 아무것도
처벌이 안됩니다. 내 수중에 있을때 내 돈이지, 내 주머니를 떠난 돈은 더 이상 내돈이 아니죠.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12-04 23:01 No. 1275388267
이미 빌려준돈을 누가 같이 공증하러 가자고 하면 좋다고 해줍니까?
한 [쪽지 보내기] 2022-12-06 00:58 No. 1275388514
만약 본문이 사실이시라면 필에선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쪽지 보내기] 2022-12-10 02:08 No. 1275389414
쪽지 확인 하세요
빈센트-1 [쪽지 보내기] 2022-12-29 10:59 No. 1275393478
공증 뭔 공증 이제와서 공증 해달라 하면 해주나...ㅎㅎㅎ
공증은 빌려주기전에 하는게 공증이지..

일단 신상알고 계시면 주소로 내용증명 3번 보내세요..
필핀 아무 변호사나 가능하세요...500페소씩이면 될껍니다..
그리고 민사로 가야합니다..
기본 1-3년 걸리고요..승소한다해도 매월 분할로 갚으라 할껍니다. 한 1-2만페소씩 ㅎ

그리고 필에서는 받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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