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628405Image at ../data/upload/5/2628395Image at ../data/upload/1/2628261Image at ../data/upload/3/2628233Image at ../data/upload/4/2628024Image at ../data/upload/5/2627435Image at ../data/upload/8/2627298Image at ../data/upload/6/2627196Image at ../data/upload/9/2627169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63,034
Yesterday View: 113,607
30 Days View: 2,671,362

필리핀...(68)

Views : 28,863 2018-06-28 18:34
자유게시판 1273908837
Report List New Post
필에서는 아무나 내 부동산을 거짓서류를 꾸며 사고 팔수 있다는데...

맞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19:04 No. 1273908854
43 포인트 획득. 축하!
원소유자 매매 대금으로 확인 사기못칩니다.문제발생시 소송기간이 길뿐 꿀꺽 못합니다.

매매대금 입금은행 조회및 수표 일련번호 ,계약서 싸인은 크리미널 라보라토리(criminal

laboratory) 의뢰하면 위,변조 다나옵니다.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8 19:11 No. 1273908863
@ 진고개신사 님에게...
위 사기의 경우 판매자(위조된) 매입자 서로 한 통속인데.. 무슨 매매대금 수표를 만드나요?
서로 현금 Cash로 주고 받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만 하면 매매계약서/거래대금 완료되는건데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19:41 No. 1273908898
49 포인트 획득. 축하!
@ 위승철 님에게...그렇기 때문에 실소유자와 매입자의 매매계약서 싸인을criminal

laboratory 에 감정의뢰하는겁니다.한국같으면 국과수 라나하나요?실소유자가 매매

를 하지않았을경우입니다. 문서위조로로 매매한경우 위의 감정에 위조로 판명나면

계약서 작성한 공증 변호사,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됩니다.그리고,법원은 cancellation

order 를합니다.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8 19:44 No. 1273908902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진고개신사 님에게...

이미 명의이전되버렸고.. 은행대출까지 다 받고 먹튀해버렸는데..
국과수 감정이 의미가 있나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21:36 No. 1273909013
32 포인트 획득. 축하!
@ 위승철 님에게...그러니 소송하는것이지요.감정은 사실여부를 증명하는것이고(증거)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판사가 인정하면 재판이 진행되죠.만약 피고가 도주하거나

변호사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은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을 발부합니다.

일단 부동산 관계는 민사로 처리되고.문서 위조는 형사처벌됩니다.계약서 작성자,

공증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법원 cancellation order(민사)

사진을 올리려는데 신호가약해 않올라가네요.
emfQjr [쪽지 보내기] 2018-06-29 07:59 No. 1273909250
44 포인트 획득. 축하!
@ 진고개신사 님에게...
그냥 간단하게 그럼 해보세요 가 적당할듯 싶네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9 09:44 No. 127390934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mfQjr 님에게...제가 좀 바보같은생각이들지만.회원님들께 좀더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믿고 제가현제 경험을토대로 댓글올리는것은 필리핀의 낙후된 행정.비리.

법의존재성 을 감안하면 어떤비리나 사기등이 이방인들의 생각하는것처럼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점이죠.남의걸 빼앗고 사기칠때는 배부르고 달콤할진 모르겠지만

결과는 몇배의 고통과 후회속에 산다는것입니다.
emfQjr [쪽지 보내기] 2018-06-29 10:03 No. 12739093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그러니까욤 언제나든 못해도 최대한 법을 지키며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살려해야 하는데
밑에붙 따지고드니 참...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19:23 No. 127390887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위승철 님에게...
에덴후레쉬 [쪽지 보내기] 2018-06-28 19:19 No. 1273908873
39 포인트 획득. 축하!
에고... 이 글보고 또 시도하는 사람 생기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서류가 모든걸 말해주는 나라에서 그렇게 처리되고 나면 되찾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실제 제가 매매를 해보니 본인이 안가도 되고...ㅎㅎ
공증도 확인조차 안하고...ㅎㅎ
시청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뿐 확인하는게 겨우 서류이니...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거도 확인을 제대로 안하는거 같더군요.
좀 틀린데도 그냥 넘어가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9 12:31 No. 127390953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에덴후레쉬 님에게...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선 별문제가 없지요.하자 발생시보완.

조치 해주면 문제없읍니다.저도 800평 매도할때 매수자가 등기이전에 필요한서류.

매도자 가내야할세금등을 모두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해봤읍니다.평균거래가에서

디스카운트 조건.


락웰 [쪽지 보내기] 2018-06-28 19:23 No. 1273908875
.
락웰 [쪽지 보내기] 2018-06-28 19:28 No. 1273908882
.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6-28 19:44 No. 1273908897
38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럴수도 있겠네요
오싹해 지는데요...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6-28 19:55 No. 1273908915
38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도 가짜 신분, 가짜 인감증명서로
남의 건물을 은행 담보 대출 몇 백억 해먹고
튄 사기꾼 잡은 뉴스 보았죠.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8 20:37 No. 127390896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상전 님에게...

한국은 은행직원과 짜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근데 필리핀은... 은행직원 짤 필요도 없이 해처먹을 수 있다는게 다르죠.
꽃다나@네이버-86 [쪽지 보내기] 2018-06-28 19:56 No. 1273908917
43 포인트 획득. 축하!
님말이 맞습니다 콘도 거래시 확인절차 없이 진행하는듯 하고 님의 스토리가 현실에서 콘도 중개사무소 직원이 약간의 도움만 준다면 뺏기는게 가능하겠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1:26 No. 1273909003
32 포인트 획득. 축하!
@ 꽃다나@네이버-86 님에게...
아니 콘도 타이틀 없나요?
여기 타이틀 없음 매매못하는데
그럼 타이틀도 위조?

말도안돼.....
geehidalgo [쪽지 보내기] 2018-06-28 20:04 No. 127390892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Is this true?
shuri [쪽지 보내기] 2018-06-28 20:28 No. 1273908947
36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먹은 사고 들은적이없어서...

필 사람들이 아주 양심적이거나.
눈에 안보이는 안전장치가 있든가
둘중 하나겠지요.

한국은
인감증명 뗄때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적어서
별도로 뗍니다.
인감위조로 될일 아닙니다.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귀농총각 [쪽지 보내기] 2018-06-28 20:29 No. 1273908953
듣고보니 그러네요.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6-28 21:01 No. 1273908977
38 포인트 획득. 축하!
잉???
전산 처리 되어있을텐데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1:20 No. 1273909000
31 포인트 획득. 축하!
타이틀 원본없이 해먹을 수 있나요?
은행에 저당잡히면 타이틀 원본 은행이 보관함다.
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필이 아무리 전산화 안되고 허접한 나라라해도 님말대로 그리 쉬 주인 잠자는동안 해처먹는다?

그렇담 누가 일해요?
어차피 가짜 아이디로 해먹으니 전혀 잡힐일 없는데...

애엄마 명의 제 필 논 등기권리증 서울에있어요.
아얘 팔아먹을 생각을 하덜 말라꼬.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8 21:33 No. 127390901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고바우1 님에게...

타이틀 원본이래 봐야 .. 그저 종이쪼가리인데..위조 쉽지않나요?

여권처럼 전자 칩이 내장된것도 아니고...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1:48 No. 1273909022
40 포인트 획득. 축하!
@ 위승철 님에게...
네 쉬워요?

그리 쉬운데 필이 굴러가지요.
조용히.

희한한 필.

사기꾼이 득실거릴 필인데 이런류의 뉴슬 왜 못봤나?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1:23 No. 1273909001
43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그래도 해먹을 수 있다함.
님이 대형사고 함치고 서울로날르세요.
위조 아이디니 잡힐일 없지만 혹 모르니.....ㅋㅋㅋ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23:34 No. 1273909112
@ 고바우1 님에게....사기친놈 명의 법원 취소명령.사진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1:29 No. 1273909005
42 포인트 획득. 축하!
은행창구에 수표만 드리밀어도 아이디2개 요구해요.
위조아이디?

에공 말도안된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21:57 No. 1273909035
@ 고바우1 님에게...정상적으로 등기인이 원본 재발급 신청하면 되지만.3자는

불가능하지요.옛날 필리핀 아닙니다.문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사기친 놈은 망둥어 아이큐 입니다.소송으로갈시엔 시간이 걸릴뿐이지 사기친

놈이 꿀꺽 못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2:05 No. 1273909047
44 포인트 획득. 축하!
@ 진고개신사 님에게...
권리증 재발급이 된다구요?
한국은 안될건데.

필도 안되는거아닌가요?

한국은 권리증같은 서류 만들어 변호사 공증해서 매도시 갈음하고
매수인 명의로 새 권리증이 발급될건데...

필도 그런식 아닌가합니다.

본문같이 필이 아무리 후진국이라해도 한국같이 도장 안쓰고 싸인으로 하는 나랍니다.
생각처럼 만만하지안단야그지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8-06-28 23:12 No. 1273909091
@ 고바우1 님에게...
권리증(등기필증)
5마넌주믄 다시 맹글어줍니다.
아무의미 없습니다
철저히 본인확인 위주입니다.

등기필증권리증 안에
법원발행 암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감은 싸인으로
대체됩니다 .

나는 3개월마다
인감증명떼서 집에보관합니다.
도장도 두고 다니지요
맨날 뱅기타고 다니느라
사모님이 불안해 해서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9 09:46 No. 127390934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huri 님에게...

필 타이틀 CCT안에 암호가 내장되어 잇다구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22:11 No. 1273909057
30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분실.또는 자연재해.화재로인한 전소.특별한경우이죠.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8 21:31 No. 127390900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고바우1 님에게...

은행은 그러한데.. 관청은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그것도 브로커가 가잖아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8 22:18 No. 1273909065
@ 위승철 님에게...제가 직접 재판진행중에 있어요.아무리 위조해도 않되요.(소송중)

상대방 계약서 작성자(변호사) 개박살 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8 22:08 No. 1273909051
42 포인트 획득. 축하!
@ 위승철 님에게...
브로커가 맨몸으로 가나요?
변호사 서류있어야 뭘 해도 하지.
아님 단순 서류심부름정도?
게리2 [쪽지 보내기] 2018-06-28 21:57 No. 1273909038
40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웃고 갑니다..잔금치루면서 받아서 첨부해야할 서류들은요? 다 위조? ㅋㅋ 그냥 계획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뉴스에서 뵙죠.
강하게 [쪽지 보내기] 2018-06-28 23:00 No. 1273909084
쩝!
항상 느끼는거지만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한국분들..고집이 엄청강하죠..
본인이 학교에서 한국법률체계,그리고 실생활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배운 지식이 이거다하고 말이죠...
지금 한 말들은 모두 등기의 공신력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내용을 전세계적으로 통용될거라고 믿는 분의 생각입니다..

나라별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제도와 효력이 다릅니다.

이곳은 관습법적으로 영미법계를 제도화해서 국가에서 행하는 등기는 그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부가 받아들여 주는거고 등록해 주는거지, 그걸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 처리를 위한 그 부속조치로 보면 됩니다.

그저 행정적인 절차일뿐이고 아무런 소유권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관습법의 일례로 보면됩니다.

즉 처음 부동산 권리가 발생한 권리증부터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기록된 서류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이를 위조하는 빈도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고, 변호사는 서류의 진위부터 해서 사인의 진정성까지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세계에서 독특한 제도입니다...대륙법계중 일본에서 넘어와 우리나라 정부가 등기의 진성성을 보증해주는 독특한 제도로 고착된거죠.

영미법계는 부동산의소유권은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본인이 가진 서류로 말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9 16:01 No. 127390980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하게 님에게...
아 새로운 사실입니다.

나라 인정.
소유자 입증.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9 01:54 No. 127390916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하게 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건지?
emfQjr [쪽지 보내기] 2018-06-29 08:13 No. 1273909258
43 포인트 획득. 축하!
@ 위승철 님에게...
똥고집 부리지말고 글케 할수있을꺼같으면 해보라네요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6-28 23:02 No. 1273909087
34 포인트 획득. 축하!
사기꾼에게 사기 한번 쳐보라는 글 같군요.
님 아이뒤는
제 기억에 남겨 두겠습니다.ㅋ
강하게 [쪽지 보내기] 2018-06-28 23:12 No. 1273909094
4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의 토지 등 부동산이 아직 등기소에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단지 시청에 과세용 등록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세용 등록대장은 우리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세용 등록대장은 등기소에 등기된 권리증서(Title)처럼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강하게 [쪽지 보내기] 2018-06-28 23:18 No. 1273909101
49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의 부동산 매매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매수자는
소유자(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서(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해 둔다.

그리고 등기소(The Registry of Deeds)에 가서 권리증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권리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매도자(납세자)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서
시청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용 등록대장(Tax Declaration)과 납세증명서(Tax Clearance)를 받는다.

권리증서와 등록대장 상호간 위치, 소유주, 면적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매도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미납했는지 확인한다.
세금을 미납했다면 매수자가 대납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에서 토지가 나대지라면 건물신축 등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매매계약서(Deed of Absolute Sale)를 작성하고 계약일에 공증한다. 매수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Transfer Tax, ‘양도세’로 번역되나 실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성격임)를 시청에 납부한다.
등록세는 매매가격 또는 시청 평가금액(Zonal Value) 또는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중 높은 금액(이하 ‘과세금액’)의 0.75%다.
또한 매수자는 국세청(BIR)에 과세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를 납부한다.

주로 매수자의 입장이니 요 절차를 따르면 되나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이 아니다...이쪽 필리핀의 방식에 따를는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석이고 안전하다...당연히 시간은 상당히 소요된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6-30 00:03 No. 127391029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하게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요럴 때는 아주 필요하겠네요.
위승철 [쪽지 보내기] 2018-06-29 01:53 No. 127390916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하게 님에게...

위 과정중 매도자는 어디에도 안나타나잖아요.
매수자가 세금만 잘내면...명의이전 가능하다는 뜻.
강하게 [쪽지 보내기] 2018-07-01 21:33 No. 127391215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위승철 님에게...
매수자입장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매도자 입장도 따로 말슴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너무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부동산 사기 가능하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간단한 제도 설명 드렸을 뿐입니다.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어설픈 지식, 경험 가지고 한 나라의 부동산 제도를 재단하지 마시고요...
타국의 법률과 관습은 존중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더라도.....
이나라의 법은 지키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르는게 자랑은 아니지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멸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씩만 겸손해지면 멸시도 다툼도 착각도 없을 것 같네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01 04:16 No. 127391135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위승철 님에게... 매도자 CTC 받고, 매도자 위임장 받아서 세금 납부 기록 확인 해야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원글 대로 가짜 오너와 브로커가 짜고 명의 이전 했다 칩시다. 원래 주인이 소송 걸면 그 명의 이전 취소 됩니다.

가짜주인과 브로커는 돈받고 튄 상태일텐데... 그렇게 확인 안하고 부동산 구매하는 사람이 멍청한거죠.
한국에 기획부당산 사기 당하는게 그런 케이스 잖아요. 서류 확인 안해보고, 현장 확인 안하고 브로커 말만 믿고 덜컥 샀다가 나중에 보면 그랜벨트라던가 경사가 김해 주택 허가 안나는 동네라던가...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6-29 07:19 No. 1273909221
3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필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말씀대로 웬만한 서류작업은 보통 브로커들이 다하기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정말 필리핀에서 여권 사본이나 신분증 함부러 남발하고 다니는거 안좋다고 생각하구요.

유닛 구매시에는 저는 보통 집주인이 오지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거래를 안합니다.

그런 유닛들 많죠. 친척이다 CPA다 집주인이 외국거주중이라 계약할때는 못온다.. 문제의 소지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그런 유닛들은 일단 패스합니다.

거래시에는 일단 집주인 와야되고, 저도 변호사 대동하고 현장에서 CCT 및 각종 서류의 이름을 확인하구요. 계약은 그 집 안에서 하며, 따로 어드민에도 현 소유자가 파는 인물이 맞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뭐든 위조가 불가능은 아니어서요...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특히나 브로커들 음... 항상 경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간 참 벼러별일들이 많았어요. ㅎㅎㅎ

증거자료를 항상 다 사진찍고, 동의서만들어서 신분증과 사인을 받아줘서 다행이지... 그 자료들 없었으면 억울할뻔한 일도 있었고, 일단 나중에 골치아픈일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로커들 종이 몇장에 프린트해와서 서류작업 금액요구하는데, 얘네들 일처리 느리잖아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가서 보면 영수증이랑 받아간 금액 다 다르고, 그 차액은 어디로 증발.. 변호사 대동하고 고소액션 취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며 쏘리뽀하면서 돌려받은 경험도 있구요.

또 집거래시에 브로커에 브로커끼리 연결되어서 자기들 커미션 나눠같는경우에 위의 청구금액에 내지 않아도 될부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청구합니다. 예를들어 마카티시티와 따귀그시티의 법이 살짝 다릅니다. 따귀그에서는 그 금액을 내야되지만, 마카티에선 안내어도 되거든요. 저도 변호사 대동하고 서류 일일히 비교해보면서 변호사가 설명해주며 그들에게 따지더군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저런일들... 그 후론 절대 브로커들에게 모든 서류작업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납입에 관련된 부분은 직원보내서 브로커랑 같이 작업을 하게 하고 영수증 바로 사진찍어오도록 하고 있네요.

한국같으면 보통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보증을 받으며 거래를 할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은 참... 어려운것 같아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6-30 00:10 No. 127391030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멸치 님에게...
브로커들 정말 믿기 힘드네요.
경험하신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6-29 08:08 No. 1273909256
상식적으로 구매자가 콘도유닛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최소 2-3번은 유닛 들어가서 확인을 할텐데요
양도세랑 명의이전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의 12%를 내야 합니다. 몇십만페소 들여서 사기쳤는데 원래 주인이 소송걸면 시간은 몇년 걸리겠지만 결국은 원래 주인이 이길테고 그동안에 부동산은 동결되서 사기꾼들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9 11:11 No. 127390945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메트로필 님에게...답이네요.사기꾼들 배상하고.징역가고...이건 어느나라든 상식적인문제입니다.

그렇지않다면 법이존재할 이유가없지요.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6-29 08:58 No. 1273909288
42 포인트 획득. 축하!
머리는좋으신분 같은데 좋은곳으로 사용하십시요.
법이없어도 양심의법을 따르는 그러한세상이 되어야하지않을
까싶군요.
선한양심을 가지신 좋은 부로커많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시는분 반드시 응징하실겁니다.
바른정보, 좋은정보만 올리시길 바랍니다.
스노우맨 [쪽지 보내기] 2018-06-29 10:15 No. 127390937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 논란이 일어나네요 ㅋ
아무리 이나라가 개판이래도 무슨 서류 위조로 집을 꿀꺽 합니까
이나라 관청에 가면 등기부 번호가 다 있고 아무리 위조를 해도 서류만 위조지 관청안 자료까지 위조를 하나요?
결국 사기당한 사람만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지 집주인이 무슨 피해를 본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아무리 돈으로 안되는게 없는 필리핀이지만 이런게 논란거리가 된다는게 ㅋㅋㅋ
열심히 부지런히
pasig
09170000000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9 10:57 No. 127390942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스노우맨 님에게...그러게요.현금이라면 꿀꺽할수있겠지만.(사실 이것도 않되지만)

문서위조로 꿀꺽은 불가능합니다.여러명 다치지요.바운스쳌 역시 현금입니다.징역

최대 30년+알파입니다.액수에 따라다르겠지만....증거로 사진한장 올려봤읍니다.
스노우맨 [쪽지 보내기] 2018-06-29 11:23 No. 1273909457
@ 진고개신사 님에게...
어느누가 집을사는데 가격내고도 주인하고 안하고 집이 어디 수리할데 있나 없나 확인도 안하고 집주인 안만나고 브로커 통해서 매매만 하나요 만약 그렇게 단순하게 거래한고 사기를 당하면 그건 당연 매수자 잘못이고 어느 누구하테 하소연을 하여도 비웃음 거리죠 몇천페소짜리도 거래하면서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하물며 밀리언 이상 가는 금액을 ㅋㅋㅋㅋ 걍 눈팅하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자 적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pasig
09170000000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6-30 00:10 No. 12739103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스노우맨 님에게...
동의합니다.
최소 몇번은 유닛 방문과 주인장과의 만남이 필수일 듯 한데요 말이죠.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9 12:50 No. 127390955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스노우맨 님에게...그렇네요.저도 처 외삼촌 부부가 문서위조해 토지 명의변경해

소송중에있네요.민사처리는 되었는데 형사가 남아있죠.xx놈년들 합의필요없이

징역살릴겁니다.한국사람 호구로본 댓가를...그쪽 공증변호사 도 공범으로 고소

한 상태이구요.우리변호사한테 한번 봐 달라고계속 연락이온답니다.까는소리 하지말고

내 허락없인 않된다고 했네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6-30 00:16 No. 127391030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처외삼촌 부부면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어찌 재물에 눈이 멀어 저런 짓거리를 하죠? ㅠ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님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보복을 조심하시고요.
외람되지만 님의 안전이 걱정 되네요.
건승하세요. ㅎ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30 20:24 No. 127391116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필사남 님에게...네.감사합니다..지역에 제 조카사위가 경찰입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9 11:39 No. 12739094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참고로...criminal laboratory 는 각 리져날 경찰청본부(PRO) 의 CIDG 소속 전문가가 필적감정합니다.

증거자료중 가장 공신력이 있다 하겠읍니다.진위 여부를 부정할수없는것이죠.법정 증인출석도

합니다.서류상 원고의 싸인된 서류나 은행통장및 정부발행 아이디 5매, 피고는 서류상의 싸인으로

위,변조.필적감정 소요경비와시간은 16.000 페소에 7-14일소요.그냥 참고로 글 올립니다.
강하게 [쪽지 보내기] 2018-07-01 16:58 No. 1273911862
@ 진고개신사 님에게...
한국은 정부가 공신력을 보장하지만, 여기는 자기 서류로 보장 받아야 되죠..바로 필적감정,싸인,서류 진위 확인등....님이 말씀한 이러한 절차..여기서는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합니다...한국분들은 내 지식 자랑하느라 이런 걸 등한시하죠...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pak2140 [쪽지 보내기] 2018-06-29 12:05 No. 127390949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ㅎㅎ... 제가 알기론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구매전 등기 원본과 원본 대조필 시청 세금 납세필. 확인증 그리고 BIR CAR등이 있어야 거래가 되고 이전이 됩니다.
사기는 공증까지 죠..... 이전 안됩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18-06-29 15:05 No. 1273909748
참, 발상이 단순하네요 ㅎㅎ
우선 부동산 거래시 필리핀 집문서라 할수 있는 CCT나 TCT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것을 내주고 의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냥 명의이전을 한다는 것인지 ㅋㅋ

물론 집주인이 거래하는 브로커에게 모든 서류를 주고 매매거래를 정식으로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로커의 악의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건 엄연한 범죄이고, 우리나라에서라도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있을수 있는 사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님 말씀처럼 그냥 집주인 몰래 남한테 집을 판다?? 한번 해보시면 어디서 문제 되는지 알거예요. ㅋㅋ
부동산 거래시 실소유자가 없이도 진행이 된다는 가정은 가능한 일입니다만 실소유자 몰래 남이 그냥 집을 팔아먹는다? 그건 불가능이죠 ㅎㅎ

그냥 약간 허술해보이는 필리핀 부동산 거래방식에 대해 촌평한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 합니다.
이룬다 [쪽지 보내기] 2018-06-30 08:28 No. 127391044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소유자가 있는한 허락하지 않는한 위 내용은 불가합니다.

무등록,무등기자 일경우 가능한 일이죠..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18-07-01 17:36 No. 1273911905
Deed of sale 만들어 공증받을때 공증변호사가 판매자 출석안했다고 판매자 모시고 오라하더군요 80대 노인이 직접와서 공증하고 변호사 보는앞에서 돈을 줬읍니다 서류도 진품은 종이를 만졌을때 양각처럼 질감이 느껴집니다 기본지식만 있으시면 절대 사기당할일 없읍니다
고려은단 [쪽지 보내기] 2018-07-01 18:29 No. 127391195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더 잘하려면, 실소유주의 은행계좌를 따서 소정의 금액이나마 구매자의 이름으로 입금하고,
가급적 공증한 날에(옛날에 필리핀 친구들이 주로 썼던 방법)....
그리고 실소유주의 신분증을 등등의 이유로 복사하여 공증서류에 첨부하면 좋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고. 사기친 사람들 큰벌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실소유자라면 우선 NBI나 PNP에 신고하고 우선 Preliminary 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의 경우, 법원의 처리기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가고 에이젼트들을 시켜서 그렇지 본인이 확인안된 공증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필고119 [쪽지 보내기] 2018-07-02 13:02 No. 12739128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참 기이하면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허술하네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493
Page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