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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3)

Views : 2,023 2016-06-28 19:23
자유게시판 12717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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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예정인데

 

대사관에 보니 구비서류로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NSO Certificate of Birth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국내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문건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 오셔도 됩니다.
- 부.모 여권 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더라고요. 발행한지 8개월된 문건인데 관계없을까요? 아님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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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한국 [쪽지 보내기] 2016-06-29 00:12 No. 1271725576
아이구...
yess [쪽지 보내기] 2016-06-29 15:27 No. 1271730514
발행한지 3개월까지로 알고있읍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9 19:10 No. 1271732146
당연히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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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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