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서울에서 왔지? '미친놈' 한마디에 전과자 전락. 공공장소에서 욕설한 사람들 '모욕감 안겼다' 고 벌금형(5)
Tongkn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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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2:21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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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설을 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B씨 등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잣말로 아이 XX 그냥'이라고 말했을 뿐,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차면서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욕설할 때의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D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19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욕설 글을 남긴 뒤 자신의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도록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과자 전락 아차하는 순간이네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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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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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뒤에 숨어서 상대방 비방하고 욕지거리 하는사람들...
조심들 하세여~
한방에 훅~ 전과자 될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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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감옥소 들락거리며 돈도 안내고 무료콩밥 쳐먹는 전과자한테, 전과자라고 해도
모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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