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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4500만원 소송, 코피노몫 700만원(12)

Views : 40,538 2014-06-28 11:43
자유게시판 126977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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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40623/64545301/1

news.donga.com/3/all/20140623/64545266/1



양육비청구액4500만. 코피노맘에게 승소하면 주겠다는 돈 미니멈300k페소




27살 자취방 사는 병아리 돈없는거 뻔한데

최하 4500은 때린다는 계산이지.
아무리 돈없는놈이라도 4500은 하겠다는 계획

4500만은 소송금액중 최저수준이니 미니멈 30k페소를 주면 딱 떨어지는 계산이지

4~50대 남성분들은 조심하세요. 돈좀 있는 호구들한테는 얼마가 될지몰라요

변호사가 모든 소송비용 지불하고 50퍼센트

2250만원 가져가고

나머지 2250은 코피노 줄것처럼 기사에 나오던데 


실상은


남은돈 2250에서 코피노 700만원 주고

필리핀사업자 월급챙겨주고

나머지 돈은 다 먹겠다는거 아닌가??
 
 
기사보면 법무법인에서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양육비총액의 절반만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코피노몫 2250이 되는게 맞는건데 .기사에 나온
코피노를 돕는 교민 구모씨는  10원한장 안가져간다고했으니까

 중요한걸 빠뜨렸네
사무실유지비용 한달에 천만원은 들어가는거  빼고 남은돈을 코피노에게 준다고

신문에는 안써있네. 가장 중요한걸 안써놨어. 그게 천만원인지 그이상 들어갈지는 교민 구모씨도 모른댜
사무실유지비라고 포장해놓고 그돈이 누구주머니로 들어가는지는 바보아니면 다 알겠지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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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4-06-28 14:06 No. 1269777173
계산기  뚜들기고있을듯   지금도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4-06-28 16:25 No. 1269777265
예를 들어 당사자가 항소하고 돈을 분할로 지급하는 그런거랑...다른방법에 대해서도 좀 글이 올라왔으면합니다....
실상 소송당사자인 아버지가 돈이 없다 그러면 말로만 4500만원을 판결한것인데...한국에서 예를들어 아이를 그럼 한국에서 일주일에 한번보는 조건 이런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필리핀냐가 소송을 진행할수잇을런지..거기에다가..지금 1심판결인데..확정판결도 아니고 기자양반들이 너무설치는것은 아닌지...
돈을 주는 조건이지만 10년동안 분할로 주겟다...뭐 이런 현실적인 판결은 판사가 받아들일수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부자라서 5천만원 가까운돈을 일시에 줄수있다로 비추어지는데....

대한민국 남자가 바보들도 아니고 현실적인 기사가 올라와야하는데..잘못비추어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자라서 소송만하면 2M 가까운돈을 언제든 일시에 지급할수잇다.이렇게 비추어지면
이건 말고 다른 송사도 무지하게 줄소송 들어갈수도잇을듯....
대한민국에서도 5천만원은 작은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양하고 양육하는게 목적이라면...아이는 아버지가 데려갈수잇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돈지급이 되어야 형편성에 맞을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송사를 해서 승소를 해도 민사는 배째라 하면 돈 못받는데..쉽게 받을수있는돈은 아닐거같은데.....음....급하게 기사가 천리를 앞서가네여.....
과장된 내용은 금지해야하거늘 걱정스럽네여....
돈을 지급판결받은거보다 지급판결 받고 돈받았다라는 기사를 올려주면 이해를 할것이지만..
자칫저러다가 돈을 판결만받고...돈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줄소송으로 한국사람 정말 호구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자의 무뇌 정신에 의문을 품습니다.....과연 기자는 ???? 왜 이글을 쓸까..?

이런건에 항소를 할것인데 민사라서 시간도 상당기간 더갈거같은데......과연 어떻게 흘러갈것인지...

매월 5만원 X 12개월 =60만원 60만원X20년 = 1,200만원 즉,아이가 성장할때까지 1,200만원정도들어간다는것인데....로펌에서 이정도 주고 다 먹겠다는것인가.....참 한국사람 호구로 만들면서까지......
무조건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번 만나야된다고 봅니다.....그리고 분할로 무조건 지급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러면 이해할수도잇을듯...한번에 몫돈이 오고가는상황이 아니니절대로 돈이 안되고..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겟죠.....실적적인 만약 진정 도움을 준다면.그렇게 주는편이 정당하고 당위성이있음,,,
sofur [쪽지 보내기] 2014-06-28 19:59 No. 1269777375
진정성이 묻어있는 도움이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을 사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문제로 붉어져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시고 정말 누구를 위해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더 생각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 더이상 분쟁없이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약점이나 기회를 생각하신다면 다른쪽일에 더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이 옮다는 생각이 드네요.
Sinsun F&B INC.
1845 Maria Orosa st. Malate Manila
310-8282
박대리 [쪽지 보내기] 2014-06-28 21:43 No. 1269777445
4500에서 막상 당사자는 700만원....브라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소송은 누굴위한 활동인가 ?상관있나요 ?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사람빼고 나머지 땡큐하면 과반수이상으로 땡큐그리고 양육비 4500에서 나가는돈이 많은데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당연하지필리핀에있는 코피노가 한국에있는 얼굴모를 아빠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쉬운일인가그리고 어떤 활동이든 하다못해 큰 자선단체도 배보다 배꼽이큰게 많다.예를들어 모연예인과 일당들이 봉사활동 한답시고 해외한번 나가면그경비 엄청나다. 그럴때 생각한다 "저짓거리할거면 한국에서 방송만 하고돈으로 챙겨주면더좋을텐데.."물론 보여주기가 있어야하고 다른사람에게 귀감이되라는거 안다.이 코피노 소송역시 막상 소송에속해있는 인물들의 이득을 생각할문제가 아니라코피노에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집어야한다.백날 코피노코피노해봤다자 누가 귀뜸이나 할까 ?이런 소송으로 이슈시키고 코피노의 문제가 점점 커지다보면부정적인면이 어느정도 완화되고 누구도 부정할수없는 정상적? 이라기보다코피노소송에대해 부정적 견해가 줄어들거라 생각된다.물론 내부사정모르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기사만보고 대부분 이생각일거다모됐네 저x,코피노 x잡았네아무도 자유인을 막을수 없는이유 그리고이렇게 욕먹으면 당당한이유누구도 소송이라는 방법외 임펙트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이다.앞으로 생기면 좋겠지만...지금 코피노 소송에서 누가 많이먹니 어쩌니자유인에대해 부정적으로 덧글다시는분들앞일 모를일이지만 어쩌다 살다가 한번 필리핀에 살았었지 살고있지 하면서기부했을때 자유인이 그단체 장이 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세계 기부단체에서 필리핀에보내는 돈 구호품이 정말 어마어마한걸로 아는데왜나는 여기 3년살면서 구호품으로 도움좀 받았다는 피노이보기가 힘든가...근대 소송에 성공한 코피노 원화 700만원 브라보.결론은.....가장중요한걸 안써놨다고하는 라뒤오스타님" 필요없어서 안써놓은 겁니다. "
보충설명 [쪽지 보내기] 2014-06-29 01:41 No. 1269777601
코피노 몫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다음날 [쪽지 보내기] 2014-06-29 06:12 No. 1269777656
어디보자....흠!!!~~~~"톡"톡"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4-06-29 07:44 No. 1269777725
한국 아버지가 짱구도 아니고, 일시불로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매월 얼마씩 지불하겠다 하면 대부분 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판결할껍니다.그것도 통장 직접 만들고 직접 코피노 엄마에게 보내고 그 통장으로만 보내면구씨 일당들 한 푼도 못건질껍니다. 양육비 소송에 소송비까지 주란 판결? 어렵죠..어떤 판결이 나던 항소할 수 있고, 그 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길 바랄 뿐입니다.구씨 일당이 한푼도 못 건지도록.. 민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았단 이야기는듣도 보도 못했으니까요.. 승소한건 의미 있으나 실효성은 없죠.. 통계적으로 85%가양육비를 안주고 있고, 소득 150만원 미만은 압류도 안되구요..이래저래 구씨 일당들 헛물만 킬 가능성이 높을듯 하네요..하는 짓도 맘에 안들지만.. 불쌍하기도 하네요.. 얼마나 벌지..법적으로 계산해 보니 법률비용 285만원이네요.. 승소금액의 절반은 꿈인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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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건이아빠 [쪽지 보내기] 2014-06-30 01:32 No. 1269778676
30K페소 =  Php30,000 = 약 70만원입니다.링크 두군데 다 기사 읽어봤는데 70만원 얘기는 없습니다.300K를 잘못 쓰신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세부불꽃남자 [쪽지 보내기] 2014-06-30 04:39 No. 1269778784
만드기 [쪽지 보내기] 2014-06-30 09:47 No. 1269778915
윗분이 잘지적 하셨는데요.... 양육비 청구는 일시불 지급의 강제성이 없다는거....소송시 한달에 얼마씩 지불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당연히 손들어 준다는거...그 조건에 여러가지 요구를 할수 있다는거... 법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 주진 안죠.. 합당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요구 조건을 내걸수 있다는거....글쓰는 기자가 무뇌충 같다는 제생각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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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듸오스타 [쪽지 보내기] 2014-06-30 09:58 No. 1269778935
300k착오가 있었네요.  제실수니 구본창에게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관련글 그만쓰겠습니다.
가방공장 [쪽지 보내기] 2017-08-28 22:30 No. 1273375000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라듸오스타 님에게...
30k 700만원
300k 700만원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양육비 4500받아서 로펌과 필리핀에 뜯기고 700만원 지급이라.
또 그 700만원은 필리핀가족의 돈이되는 것이지 실제로 아이에 얼마나 돌아갈까.
그돈으로 필리피나 남자친구 내지 현지남편이 가족과 같이 먹고 산다면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남자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에 묻고 싶다.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인을 희생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현지사회에서 한국인만 봉이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야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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