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구비서류 (F61비자)문의 대사관 질의응답(6)
쉬리
쪽지전송
Views : 5,171
2014-06-02 15:17
자유게시판
1269753983
|
안녕하세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입니다.
연애결혼 시 면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의 1.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2.범죄경 력증명서, 3.건강진단서, 4.신용정보조회서
또한 문의하신 재산관계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사증신청이 불가합니다만 두분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시 소득요건 면제대상으로 부모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만 제출하셔도 사증신청이 가능하니 출산 후 NSO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Original Message ] --------------------------------------
Sender : 쉬리
To : ph04@mofa.go.kr
Date : 2014-05-30 19:16:35
S u b j e c t : 결혼비자 구비서류 (F61비자)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8년동안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5년 동안 연예하며 작년2013년 12월 19일날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는 2014년 5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10주 입니다. 한국에 철수할생각으로 결혼비자를 알아보던중 문의 들일께 있어 문의를 좀드리겠습니다.
1. 연예결혼과 임신중일경우 면제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2. 구비서류중 20항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한국에 부모님집에 함께 거주할생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부모님 명의의 집도 되는지요?)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필리핀에 거주중이라 한국에 은행거래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필리핀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가서 직장에 다닐 것입니다)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현재 한국에 직장에 다니지않아서 발급이 안됩니다)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더운날씨에 고생하시죠 항상 반복되는 질문이시겠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관광비자가 아닌 결혼비자로 아내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기위해 대사관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래동안 거주한사람은 당현이 한국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임신한 아내를 출산전 한국으로 데리고 갈려면 출산을 하던지 한국가서 직장을 구하고 세금을 납입한 근거를 가지고 난후 가능한것이네요
그럼 결혼비자 관련 조항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연애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출산 이외의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관련 조항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직장을다는 분들이 중계업을 통해서 결혼하는것이 더욱쉬울수도 있겠네요
결혼비자로 한국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는것은 포기하고 관광비자로 한국가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는것 가장좋은 방법인가요?
*cfo 교육이수를 하고 관광비자로 한국을 나가서 체류자격변경 후 1년~2년후 필리핀에 들어와서 cfo 스티거 받을수 있나요?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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